
한국노총이 전국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의 즉각 사퇴와 함께 ‘조직정상화위원회’을 구성 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25일 전국건설산업노조에 공문을 보내 한국노총 규약에 따라 조직제명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12일 성명을 내고, 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의 횡령 혐의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한국노총 규약 제64조에 따르면 회원조합이 규약을 위반 또는 한국노총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결의지시에 불복하였을 때는 회원조합대표자회의 또는 대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