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동활동을 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택배·음식배달·가사·대리운전 등)의 소득이 최저소득에도 전혀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31일 오전 10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회의실 3에서 ‘플랫폼 노동자 적정소득 보장방안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한국노총 자체 연구조사 결과 플랫폼 노동자의 대부분은 독립사업자(자영업자) 형태로, 보수 형태의 경우 ‘업무 건수’ 별로 지급되는 등 일반 임금노동자와는 다른 소득 구조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