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인의 업무상 질병·장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망인이 사망하기까지 장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업무상 질병·장해와 자살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자살의 업무상재해가 인정된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4725 판결] [판결 요지]망인은 업무 중 발생한 추락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오랜 기간 하반신 마비와 그로 인한 욕창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우울증이 발생하였다가, 자살 직전 욕창 증세가 재발하여 우울증이 다시 급격히 유발·악화되었고, 그 결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낮아진 정신장애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