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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공기관 예산운용지침은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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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wonjs@inochong… 작성일22-04-0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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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9028188_28174.jpg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협의회(한공노협)는 “기재부의 ’22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영지침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 중 단체교섭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 1항, 2항에 의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상적 사항과 ‘예산과 자금 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침을 만들고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매년 예산운용지침을 의결하고 각 공공기관은 지침에 의거 예산안을 확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