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한국에서 중요한 결정은 중앙정부와 본사가 내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사에는 권한이 없었다. 중앙정부가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일이 되고, 주요한 교섭도 본사에서 결정된 뒤 현장으로 전달된다. 그래서 지역 차원에서 준비하고 대응할 일은 거의 없는 듯 보인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된 결정들은 어떨까?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을 보면, 중앙정부를 뜻하는 국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 4조 제3항은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