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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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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mk137@naver.co… 작성일22-03-0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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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6366067-10-thumb.jpg“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서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정명기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대상판결의 내용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발생하는 법률관계 및 이에 따른 법적 효과를 설정하는 것이다”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정적 감독이나 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