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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보호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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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t@inochong.… 작성일25-04-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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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764151_50146.jpg온나경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노무사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이루어진 대기발령이 부당하다는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다시금 명확히 확인했다. 대상판결은 대기발령의 목적과 성격을 고려하여 그 정당성을 판단함으로써 임시조치라는 이유로 회사가 무분별하게 행하던 대기발령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4만 명의 노동자를 사용하여 물류·운수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노동자(이하 ‘이 사건 노동자’라 함)는 2020. 9. 18. 입사하여 물류센터에서 지게차 운전 업무를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