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노동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별도의 의무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휴식은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쉼’으로 해석되나, 현실은 휴식의 첫 단계인 휴게시설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다.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휴게시설의 크기, 위치, 온도, 환경 등이 적절치 못하거나, 설비 및 비품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도 많다. 이처럼 노동자가 쉴 시간은 있어도, 쉴 공간이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17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사업장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