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교원노조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 지난 해 2월 25일, ‘공무원노조법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전면개정 촉구 한국노총 기자회견’ 일반 기업에 속한 노조 전임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명시된 근로시간 면제 규정에 따라 노조 업무만 수행하더라도 회사 측에서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교원노조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노조 전임자들이 무급으로 조합 업무를 봐온 것이다. 국회 환노위에서는 다섯 번에 걸친 논의 끝에 4일 오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