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개정 노조법 취지를 반영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근로시간면제제도 현장 실태조사’ 관련 확대해석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경제사사회노동위원회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11일 제1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요구안을 논의했다. 이날 경영계는 ‘근로시간면제제도 현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일부를 인용하며 현행 고시를 축소해야 된다는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근로시간면제제도 현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관련 ▲회의시간 중심 작성으로 제반 활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