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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무의미한 시간끌기 중단하고 노동관련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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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yeasol@gmai… 작성일22-01-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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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1884329_81985.jpg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지난 해 2월 8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환영한다”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은 밀실에서 깜깜이로 진행되어온 공공기관 운영의 심각한 부작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을 병들게 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