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근로자대표제 개선방안 등 한국노총이 요구한 7대 요구안 중 대부분이 정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한국노총은 6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 책임 있는 입법 추진을 강력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그동안 낮은 임금과 근로조건 뿐만 아니라 제도혜택에서 배제되어온 중소영세규모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국회는 2008년부터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까지 노동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을 외면했다”고 국회의 직무유기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