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노동조건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과 교원‧공무원 노조 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 사업이전시 고용승계 법안을 당장 입법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취약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노동시장 양극화도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는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지금까지도 대선국면에만 매몰되어 입법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양대노총은 8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안에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등 관련 법률안의 입법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