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8일(수) 오후 4시 경사노위 7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노사관계위원회(이하 공무원위)’를 발족하고, 공무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논의에 들어갔다. △ 사진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올해 2월 국회는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공무원은 여전히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비준된 ILO 협약 제87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