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중에 유해한 업무 환경에 노출된 노동자가 선천성 장애나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개정안은 업무수행 중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된 노동자가 출산한 자녀가 부상·질병·장해를 얻거나 사망한 경우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장해급여·요양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여성노동자 태아에만 국한된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