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30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에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를 요청했다. 경사노위 위원장이 근로시간면제한도 심의 요청을 하면, 근면위는 현행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다만 근면위는 "원래대로라면 1월 29일까지 의결해야 하지만 토요일과 설연휴가 겹쳐 2월 3일까지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 별로 유급 노조전임자 수를 얼마나 둘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는 그동안 한국노총의 수차례 계정요구에도 불구하고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