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이하 공무원연맹)은 4월 10일(목) 양육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입법예고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김현진위원장과 인사혁신처 연원정 처장과 간담회 사진(공무원연맹 제공) 이번 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에는 남성 공무원 임신검진 휴가가 신설되고,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 보장이 포함되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에는 장기재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재직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