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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정부 개정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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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1-11-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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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200310_89800.jpg정부가 3일 구직급여 반복 수급 제한 등을 담고 있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발의 개정안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에게 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에 감액률을 적용하고, 대기기간 또한 현행 최대 7일에서 최대 4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구직급여 제한은 코로나19 재난시기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취약노동자들의 생계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조치라고 강력 규탄했다.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8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보험의 보장성을 약화하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