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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위해 안전보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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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yeasol@gmai… 작성일21-11-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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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7218660_78029.jpg한국노총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진단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초체제 전반에서 보호 범위 밖에 놓여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혁신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 시켜 사업장 내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가 중요해진 시점에서 본 사업을 통해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동시에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기여됨을 알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