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진단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초체제 전반에서 보호 범위 밖에 놓여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혁신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및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 시켜 사업장 내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내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주의 안전보건 의무가 중요해진 시점에서 본 사업을 통해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동시에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기여됨을 알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