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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절반, 가족돌봄제도 사용으로 직장 내 불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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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1-11-1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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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6526101_75063.jpg육아휴직 등 가족돌봄제도 사용으로 노동자의 절반 정도가 직장 내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조합원 55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남성은 46.4%, 여성은 이보다 높은 52.0%가 가족돌봄제도 사용시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나왔다”고 밝혔다. 불이익 형태에 있어서는 여성은 고과평가·승진 등에서의 차별이 55.5%에 달했으며, 남성의 경우는 주로 중요도가 낮은 부서·업무로의 일방적 배치가 많았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11월 10일(수)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가 여성노동자에게 미친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