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학생이 잠수작업 중에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했다. 10월 6일, 현장실습을 시작하고 열흘 만에 일어난 사고였다. 사업주는 잠수자격이 없는 실습생에게 잠수작업을 시켰고, 2인1조 작업과 감시인 배치, 안전장비 제공, 사전 잠수기구 점검 등의 안전규정을 위반했다. 잠수작업은 만18세 미만(고인은 17세)은 할 수 없는 작업이기도 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다수 위반한 사업주는 사고 이후에도 해당 요트로 영업을 계속했고, 구속조차 되지 않았다. 법 위반 여부를 떠나서 사고 당시 누군가 실습생의 옆에만 있었더라도 죽음에까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