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사업 부문의 폐지에 따른 소속 근로자 해고는정리해고의 요건 및 통상해고로서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구별되는 통상해고의 판단기준 및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 선정의 의미 [ 판결 요지 ] 사용자가 일부 사업 부문을 폐지하고 … 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로서 예외적으로 정당하기 위해서는 일부 사업의 폐지ㆍ축소가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때 일부 사업의 폐지가 폐업과 같다고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