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진(박귀천‧박은정‧권오성)은 노동자경영참가제도의 필요성, 노사협의회 및 근로자대표제도의 개선 방안, 노동자대표의 이사회참여제도 방안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담은 단일법 제정 방안을 제시했다. 회사는 법률에 의해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회사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든 이는 회사에 법인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한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 기업의 ‘소유’가 내포하는 ‘기업을 통제하는 권리’와 ‘기업의 이익을 수취할 권리’ 중 ‘기업을 통제하는 권리’의 일부를 근로자가 분점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은 현행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