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계약상 휴게시간(1일 6시간) 및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매월 2시간)은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25845 판결 - <사건 개요>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자들(34명)’이다. ○ 원고들의 근무방식은 ‘격일제 교대근무’ 방식(오전9시~익일 오전 9시)이다. ○ 피고는 원고들과 1일 휴게시간(6시간)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