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한국노총은지금

Home > 소식마당 > 한국노총은지금

연간 2시간도 안 되는 노동교육, 무너지는 청소년 노...

페이지 정보

작성자 leeseyha@inocho… 작성일21-09-23 13:30

본문

1632439456_45249.jpg경기도 김포의 농공단지 용기제조업체에서 일하기로 한 영수(가명)는 공장장이 내민 근로계약서의 의무재직기간대로 최소 3개월 일하기로 했다. 회사는 그전에 관두면 영수에게 벌금을 내야 한다는 동의를 받았다. 사정 때문에 1개월 일하고 그만두게 된 영수는 1개월 일한 월급은 안 받아도 된다며 빨리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 했다.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의무재직기간을 정해 벌금을 부과하는 계약은 손해배상약정으로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벌금을 정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 1개월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영수는 “약속을 안 지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