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에 너무도 좋았던 부장님이 올해 말에는 제가 육아휴직을 좀 써야겠다고 하니 두 달째 말을 걸지도 않고 차갑게 대하시네요. 육아휴직 때문에 그러시겠죠?”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 현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담이 여전하다.<출처 = 이미지투데이>최근 남양유업에서 발생한 홍원식 회장의 갑질 사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