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지혜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1. 사실관계 및 원고들의 청구 내용 가. 사실관계 피고는 물적 분할을 통해 2001. 4. 2. 설립된 회사이다. 甲산업노동조합은 2001. 7. 24. 피고를 포함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물적 분할된 5개의 회사 소속 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됐고, 피고 사업장에 乙본부(이하‘乙노조’)를 두고 2011. 7.까지 단일노동조합으로 활동했다. 이후 丙노동조합(이하‘丙노조’)이 2011. 7. 25. 설립되어 2013년까지 피고 소속 전체 노동자 약 2,500명 중 1,350명이 소속된 과반수 노동조합이었다가 2014년경 과반수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