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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해보면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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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ochong.org… 작성일25-03-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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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2864858_50665.jpg「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시행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의무화됐다. 50인(억) 이상 사업은 1년의 유예기간을, 50인 미만(5인 이상) 사업은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올해 4년 차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 중에서, 소규모 사업장이라 얘기되는 50인 미만 사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한 요구사항과 자원 부족으로 시도조차 어려운 현실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유해위험요인 도출 및 개선조치 활동을 수행해보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 온 사업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