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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노조는 노조가 아니므로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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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hlee@inochong.… 작성일21-09-0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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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883577_48249.jpg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가 삼성화재노동조합(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이 삼성화재해상보험과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 노동조합(평협노조)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중지가처분(2021카합21213)신청을 인용했다. 삼성화재는 삼성화재노조가 설립되자 34년 된 삼성화재평사원협의회를 노조로 전환하여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부여하고, 평협노조와 단체협상을 체결하려 하였다. 이에 삼성화재노조는 평협노조는 설립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며, 실체적으로도 자주성, 독립성이 결여되어 노조설립자체가 무효이므로 현재 진행되는 단체교섭을 중지할 것을 구하는 단체교섭중지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