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근무조건과 개선 노력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은 전근대적 근무형태와 고용불안정, 인권침해 등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다. 경비업무 외에 70%는 청소, 분리수거, 택배관리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단속직 근로종사자1)로 승인되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저임금, 24시간 교대근무, 과로사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용역업체를 통한 간접고용 비율이 90%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전체 노동자의 30.4%가 3개월, 6개월의 초단기 근로계약을 맺고 있어 고용의 불안성이 높으며, 열악한 휴게공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