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안)(이하 시행령)이 7월 12일 입법예고 되었다. 올해 1월 8일 중대재해처벌법이 본회의를 통과되었을 당시에도 후퇴한 입법안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는 곧 시행령(안)으로 현실이 되었다. 직업성 질병,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교육, 공표 등이 그 모수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기존에 존재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내용 및 타법의 관습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이에 시행령 내용 중 중대산업재해를 중점으로 각 조항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직업성질병자(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