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은 지난 7월 12일 입법예고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23일 제출한 시행령(안) 의견서에서 “제정된 법의 원래 입법 취지에 따라 종사자와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직업성질병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법인과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확실히 규정하는 시행령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한국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모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했던 내용들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의미를 축소하거나 한정해 시행령에서 모법의 입법 취지가 상당히 퇴색됐다”며 비판했다.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