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을 횡령하고 동회사에 취업한 것은 특경법 상 취업제한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민주노총·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참여연대는 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경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