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2021년 시급인 8,720원 대비 5.1% 상승한 시급 9,160원, 월 환산금액(209시간 기준)으로는 1,914,440원이다. 인상액으로는 시급 440원, 월 급여액 91,96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통상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요청 이후 90일 이내 결정돼야 하지만, 올해도 노사의 팽팽한 견해차로 심의기한을 14일이나 초과한 104일째 결정됐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의 대선공약을 내걸었던 현 정부의 마지막 심의해인 만큼 노동계는 공약 이행 촉구와 지난 2년간 역대 최저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저임금노동자 삶을 개선하는 인상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