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운전 픽업노동자들이 픽업차량에 대한 합법화를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7일(수) 오후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 5층 회의실에서 대리운전 픽업노동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경남지부도 함께 했다. 대리운전 픽업노동자들은 대리기사를 콜 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대리운전차를 따라가기 때문에 운전시간이 대리기사 보다 많다. 법원은 대리운전 픽업기사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다만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노동자)에 해당한다며 업무상 재해는 인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