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마당

한국노총은지금

Home > 소식마당 > 한국노총은지금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문제점, 반드시 개선...

페이지 정보

작성자 jungyeasol@gmai… 작성일21-07-09 14:31

본문

1625807519_31349.jpg지난 6월 24일, 국무총리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재해 범위에 과로사 등을 포함하고 특수고용직을 비롯한 간접고용자를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원의 요구 발언에 “국가 존재 이유가 달린 요청이므로 꼭 그렇게 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마당에 시행령으로 그런 부분이 피해갈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오늘 입법예고 된 시행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실효적으로 작동시킬 수 없고, 오히려 법인과 경영책임자에게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인식을 줄 가능성이 농후해 총리의 발언과는 거리가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중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