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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 <시급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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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1-06-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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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513465_40878.jpg최임위 노동자위원,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 개최 노동계가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현행대비 23.9% 인상한 시급 10,800원을 제시했다. 월급 기준으로는 2,257,200원(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월 기준시간수 209시간)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6월 24일(목) 오후 2시 10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최초요구를 발표했다. 노동자위원은 최초요구 근거로 “최저임금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