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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여부 다음 회의에서 표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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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jh1225@inochon… 작성일21-06-24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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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4529512_12323.jpg노동계,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시급 10,800원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제5차 전원회의가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를 심의했으나, 다음 회차(29일)때 표결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0,800원(월급 2,257,200원, 월기준 209시간)을 제시했다. 회의에서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동자위원을 대표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지급할 경우 업종 선정 문제,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