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이 “노사자율 교섭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심위)가 7월 6일(화) 오전 10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발족했다. 이번 근심위 발족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이 오늘(6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법 개정으로 기존 고용노동부 소관이었던 근심위는 경사노위로 이관되었으며, 8년만에 열렸다. 회의에 앞서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근심위 노동자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제도 도입 10년이 훌쩍 지난 지금, 현장에서는 수많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