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논의한다고 한다. 공휴일은 통한 ‘휴식권’ 보장은 국민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기본적 내용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국노총은 관련 내용 성명을 내고 “공휴일을 통한 휴식권 보장은 그동안 법률상 근거없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으로 규율되어 왔다”며 “이를 바로잡으며 공휴일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국민의 휴식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엔 동의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