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국무회의에서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이상 3개 법률의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30일 한국노총이 전달한 검토의견인 △정부의 법외노조에 대한 시정요구 규정 삭제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 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하고, 면제시간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는 규정 삭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고, 노동위원회 시정결정도 따르지 않을 경우 조치방안 마련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한국노총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