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보장 조치 촉구- ILO,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제한이 과도하다”고 지적 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은 3월 19일 ILO(국제노동기구) 전문가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2025. 3. 10. 국회토론회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기본권 박탈을 하얀 가면으로 표현한 단체 사진(공무원연맹 제공) ILO 협약 87호와 98호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공무원은 여전히 이 권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