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플랫폼노동자들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플랫폼사업자가 원천징수(3.3%)하고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과세자료가 되어 플랫폼노동자들은 이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있다. 음식배달 플랫폼의 경우에는 플랫폼사업자들이 ‘라이더’의 실제적인 직무와 여건과는 전혀 성질이 다른 ‘퀵서비스’나 ‘기타자영업’으로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다. 이로 인해 라이더노동자들은 고소득 전문 직종 종사자와 유사한 높은 추계소득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플랫폼노동자의 현실에 맞춘 세무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