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이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체행동(공동행위)을 하는 행위는 ‘담합’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태다. 이에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B2B(기업간)거래에 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중소기업중앙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의원, 민변, 참여연대는 15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제값받기 위한 중기협동조합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