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이래 68년 동안 가사노동자는 적용제외 규정으로 비공식 노동으로 방치되어 왔다. 다행이도 최근 가사노동자법이 통과되어 가사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기반이 마련되었다. 향후 플랫폼노동자 등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가사노동자법의 성공 여부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11조 단서의 적용제외 ‘독소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특별법’ 형식이라는 한계도 존재한다. 때문에 현재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노동권 보호로 이어질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