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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외면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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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yeasol@gmai… 작성일21-06-10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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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288979_61882.jpg지난 7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85명이 일본 전범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가 각하했다.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문제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되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면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한‧미동맹으로 안보와 직결된 미국과의 관계 훼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말도안되는 근거를 내세운 판결이다. 이에 양대노총 및 강제동원공동행동은 1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강제징용 소송 각하 판결 규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