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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 노조의 ‘근로시간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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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adong1004@inoc… 작성일21-06-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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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627889_58526.jpg- 대법원 2021.4.15. 선고 2020다299474 심리불속행기각 -(서울고등법원 2020. 11. 24. 선고 2020나2007284 판결) “이 사건 특례합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원고 지부와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시간이라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쌍방이 날인함으로써 성립한 것이므로, 노동조합법이 정한 단체협약에도 해당한다.” 1. 사실관계 요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고려대학교 의료원 지부(이하 ‘지부’라 함)와 고려대의료원은 2013년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관한 합의(이하 ‘특례합의’라 함)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