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단지 근로계약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의 ‘노조법상 사용자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원청인 택배회사가 하청인 대리점 소속 노동자의 노조법상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이에 한국노총은 3일 성명을 내고 “중노위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최근 대법원도 하청노동자에게 실질적 지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