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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 차단‧삭제는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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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ungyeasol@gmai… 작성일21-06-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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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621848_73162.jpg지난 31일, 금속노련 삼성디스플레이노조가 청구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직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을 차단‧삭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맞다”며 청구취지 중 일부(5건 중 2건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삼성디스플레이노조는 “지난 3월 15일 단체협약에 근거해 사내전산망으로 직원들에게 산업안전에 관한 설문 메일을 발성하려고 했으나 사측은 노동조합의 설문 메일 발송을 금지‧차단했다”며 “이후, 사측은 노동조합이 쓴 노사협의회를 비판하는 내용의 성명서도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서 삭제했으며, 사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