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사노동자들이 연차휴가와 퇴직금, 4대보험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1일 387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을 가결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공동논평을 내고, “감격에 겨운 마음으로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었던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관의 가사노동 서비스 계약에는 노동자의 휴게시간과 안전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